자격증자격요건
자격기준
▶ 현행법령에 의한 등급별 자격기준
(대통령령 제26703호(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광업법 시행령 등) 일부개정 2015. 12. 10.)
등급 | 자격기준 |
보육교사 1급 | 1.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업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2.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관련 대학원* 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1년 이상의 보육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|
보육교사 2급 | 1.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.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업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|
보육교사 3급 |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|
▶ 종전 법령에 의한 보육교사 등급별 자격기준
등급 | 자격기준 |
보육교사 1급 | 1.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 2. 보육교사 2급 자격과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보육업무 경력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 |
보육교사 2급 | 1.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2.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 |
보육교사 3급 |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|
※ 보육교사의 "보육업무 경력"이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.
가. [영유아보육법]에 의한 보육시설 및 보육정보센터에서 근무한 경력
나. [유아교육법]에 의한 종일제 유치원에서 원장, 원감, 교사로 근무한 경력
자격증 취득 후 진로
▶ 보육교사 3급
일반 보육시설에서 교사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.
▶ 보육교사 2급
3급 취득후 2년의 경력과 승급 교육을 통해 취득하여 교사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.
▶ 보육교사 1급
2급 취득후 3년의 경력과 승급 교육을 통해 취득하실 수 있으며, 자격 취득후 3년의 경력을 갖추시면 일반 보육시설(보육정원 300인 미만)도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.
보육업무 경력 |
가.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 1)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의 원장, 보육교사, 특수교사 또는 치료사로 근무한 경력 2)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, 보육전문요원, 특수교사, 대체교사 또는 일시보육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 3)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일시보육서비스지정기관에서 기관의 장 또는 일시보육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 |
나. 「유아교육법」에 따른 종일제 유치원에서 원장, 원감, 수석교사 또는 교사로 근무한 경력 ※ 「유아교육법」 제20조 규정에 따라 교원(원장, 원감, 교사)으로 근무한 경력만 해당되며 같은 법 제23조에 의한 강사, 명예교사 등으로 근무한 경력은 해당하지 않음 |
자격취득 및 승급을 위한 경력으로, 호봉인정 근무경력과는 다른 개념임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, 「근로기준법」 및 「산업재해보상 보험법」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병가기간(1개월 이상)은 보육교사 승급을 위한 경력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|
※ 보육관련 대학원* 이라 함은
가. 학과(전공) 및 학위명에 '보육, (영)유아, 아동'의 단어가 포함된 대학원
나. 가의 경우가 해당되지 않을 경우 보육관련 교과목 이수기준으로 인정
(보육관련 교과목 최소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석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 인정)
- 자격조건과 자격증 관련 안내는 한국교육진흥원(https://www.kcpi.or.kr/) 에서 더욱 자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으며
- 본 내용은 2014년 12월 30일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및 시행령을 기초로 제공하였습니다.